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개요
ㅇ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2-중간예납기간의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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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4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 B씨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상반기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를 30만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여 추계액 신고할 수 있으며, 5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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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적 추계신고
ㅇ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ㅇ 2023사업연도(귀속)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4.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ㅇ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ㅇ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ㅇ 아울러,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 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중간예납 추계액 분납 가능 금액과 납부기한 |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안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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