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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 추천예규판례

by 삼일아이닷컴 2024. 11. 15.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원천-3608, 2024.10.07

 

 

【질의】

(사실관계)

o 국민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에서 일시금을 수령할 때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

o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해당 소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동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의 연금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오늘은 【문서번호】서면원천-3608, 2024.10.07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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