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국세청은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공제·감면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1.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제·감면 점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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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세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 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지만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서류상 사업자등록(월 2만원의 월세만 납부)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는 현장 확인 실시
관할 세무서는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지 하였으며,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00억원 추징 예정
[2]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치과기공업을 영위하는 4개 업체(B·C·D·E)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하였고, 타사의 논문 및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하여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인건비 0억원을 전액 부인하고 0천만원 추징하였음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 F세무법인은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내면 고용증대 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납세자에게 제안한 후 경정청구 신청
하지만, 현장확인 및 법인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F세무법인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고 당해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 환급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경정청구 거부
또한, F세무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 회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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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의적 조세회피행위 엄정 대응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율* 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
ㅇ 일례로 용인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약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용인·송도 등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사업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ㅇ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2년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ㅇ 또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누락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해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하여 추징세액이 ’21년의 27억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병ㆍ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는 국회·언론에서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부당공제를 방지하겠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여관업 등) 등 일부 업종은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최근에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요청 할 예정입니다.
[붙임] 공제·감면 제도 운영 현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제도개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50%∼100%)하고 있습니다.
ㅇ (감면대상) 제조업·건설업 등 총 18개 업종이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15∼34세)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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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5세 ~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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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년(34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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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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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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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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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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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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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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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인천·경기(송도·용인 등 일부 지역 제외)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ㅇ (감면현황) 최근 3년간 감면규모 및 감면건수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1년 대비 감면규모는 1.7배, 감면건수도 1.7배 증가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제도개요)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ㅇ (공제대상) 내국인이 세법상 “연구개발”과“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ㅇ (공제현황)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의 경우 약 5만 5천여 개 기업이 약 4.6조원의 세금을 공제받았고, ’21년 약 2.7조원 대비 약 70%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도개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일정금액(400만원~1,20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ㅇ (공제대상) 호텔업·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청년(15-29세),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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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년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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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년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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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2년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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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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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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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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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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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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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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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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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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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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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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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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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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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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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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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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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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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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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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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현황) 최근 3년간 공제규모 및 공제건수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공제세액은 1.6배, 공제건수는 1.8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세금공제, 감면을 악용한 조세회피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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