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24년6월) 후, 기존건물을 당분간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하다가
25년1월쯤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입니다. (준공일은 27년 7월쯤)
질의사항
1. 24년 6월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 할 당시에 은행에 대출을 실행(토지+건물일괄매입시의 특정차입금임)하였습니다. 이때 실행된 이자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의 취득원가로 가산되야 할지? 새로 짓는 건물의 건설중인자산으로 취득원가가 가산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것이 맞을지요?
법인세법 시행령 52조제6항에는 자본화종료시점이 토지: 토지사용계시일, 건축물:사용개시일 중 빠른날
2. 해당항목으로 처리했을 시에 세무조정도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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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기존건물은 철거)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한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에 따라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매입을 위한 대금을 청산한 날과 건물이 준공된 날 중 빠른 날까지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질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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