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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재조특-875, 2024.10.08

by 삼일아이닷컴 2024. 11. 22.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문서번호】재조특-875, 2024.10.08

 

 

 

【질의】

(질의요지)

 

o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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