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문서번호】재조특-875, 2024.10.08
【질의】
(질의요지)
o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오늘은 추천예규판례 - 【문서번호】재조특-875, 2024.10.08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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