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개인기업과 관련된 세무처리법 중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과도한 소득세 등을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법인으로의 사업형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세무상 쟁점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법인전환의 경우 재고자산이 많은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론이고 소득세의 과세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주요 주제>
1. 법인의 장단점
2. 개인과 법인의 선택기준
3.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
4.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5. 법인전환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
7. 세 감면 법인전환 절차
8. 부동산임대업은 법인전환이 좋지 않은 이유
9. 법인전환 시 누락하면 안 되는 영업권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인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법인에 대한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보다 법적인 규제가 많으므로 미리 법인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의 형태를 제대로 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법인에 관한 장단점을 알아보자.
법인의 장점
첫째, 저렴한 법인세율에 있다.
개인은 6~45%(6.6~49.5%), 법인은 9~24%(9.9~26.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세율만 보면 법인의 세금이 더 작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 법인은 위의 법인세 외에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며, 청산 시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물론 배당을 유보하거나 청산을 하지 않으면 위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인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게 된다.
※ 개인과 법인의 세율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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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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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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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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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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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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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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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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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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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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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시 이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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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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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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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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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가정 시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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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용처리의 폭이 넓다.
개인은 확실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무 무관 비용이나 가사비용으로 취급당할 수 있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자 비용이다. 이외 대표자의 인건비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과 구분되고 법인의 계좌 등을 통해 지출되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한결 쉽다. 이외 대표이사의 급여가 인정되어 개인보다는 비용처리의 폭이 넓다.
※ 개인과 법인 비용처리의 폭 비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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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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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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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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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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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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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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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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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용 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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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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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대부분 업무 관련성으로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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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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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종합소득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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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급여소득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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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조절 불가능하나 법인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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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면 급여를 인상할 수도 있고 그 반대되면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급여 조절원리는 4대 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셋째, 대외 공신력이 높다.
주식회사 등 법인은 상법상 조직체계(이사회 등 구성)를 갖추고 운영되므로 개인보다는 신뢰도가 높다. 이러한 점을 발판으로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인의 단점
첫째, 상법이나 세법 등의 규제가 세다.
법인은 주주와 채권자 등을 보호해야 하므로 상법이나 세법에서 다양한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이자(4.6%)를 계산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한다.
※ 개인과 법인의 자금 사용에 대한 차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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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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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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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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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복식부기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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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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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인출 시 법적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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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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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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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개인계좌를 사용해도 가산세 제재는 없다. 다만, 내부관리를 위해서는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법인의 수익과 비용은 통장과 증빙 등을 근거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한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이나 주주 그리고 거래처 등과의 거래도 정상적으로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은 이러한 업무를 관리하는데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셋째, 배당 및 청산절차가 있다.
법인은 이익 중 일부는 법인세로 내고 나머지는 사내에 잉여금으로 쌓아두게 된다. 이러한 재원은 향후 배당이나 자본금 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파생한다. 예를 들어 현금배당을 하거나 주식배당을 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법인을 청산할 때에는 청산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기도 한다.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자료>
K 씨가 영위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 올해의 실적은 아래와 같이 예상된다. 물음에 답하면?
• 매출 : 10억 원
• 비용 : 5억 원
|
Q1. 올해 소득세는 얼마나 예상되는가? 단, 자료 외는 무시한다.
당기순이익 5억 원에 대한 소득세 예상액은 아래와 같다.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이하 동일).
• 산출세액 : 5억 원×40%-2,594만 원(누진공제)=1억 7,406만 원
Q2. 법인으로 운영한 경우라면 위의 결과는?
당기순이익 5억 원에 대한 법인세 예상액은 아래와 같다.
• 산출세액 : 5억 원×19%-2천만 원(누진공제)=7,500만 원
Q3. 위의 경우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K 씨의 관점에서 부담하는 소득세가 과도하다면 법인세와의 비교를 통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법인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커야 실익이 있다. 아래에서 개인과 법인의 선택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Tip 개인과 법인사업의 장단점 요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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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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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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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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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처리법이 간단하다.
• 자금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다.
• 세후 이익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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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많은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약하다.
• 대표이사의 급여 및 법인이 지출한 비용은 모두 인정된다.
• 4대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
• 대외 공신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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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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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많은 경우 세금이 많다.
• 매출이 많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다.
• 비용처리가 제한적이다(대표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불인정).
• 4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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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 자금 무단지출 시 규제를 적용받는다.
• 이익배당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 주주와 대표이사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등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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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의 장단점 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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