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100% 대손처리하고있으며 해당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닌것으로 사실판단됩니다.
이 채권을 제3차 혹은 또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채권양도를 하려합니다.
1. 특수관계인의 부실채권을 평가기관을 통한 채권평가금액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채권처분손실가능 여부
2. 특수관계인의 부실채권을 평가기관을 통한 채권평가금액을 또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경우 채권처분손실가능 여부
3.부실채권평가양도라면 부당행위이슈나 의제기부금이슈 리스크는 해소가능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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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 THETAX세무회계 김선명 대표 세무사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내국법인의 양도 채권이「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인지 여부, 해당 채권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약 그 채권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여금 채권이라면 부실채권회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심 2019인1798, 2019. 6. 27.
오늘은 채권양도시 채권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법인세 상담사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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