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임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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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성도 다툴 수 있어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 이라 한다)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중국에 2개의 자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중국 자회사‘라 한다)를 두고 있다. 중국 자회사는 201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중국에 납부하였다. 원고는 중국에 납부한 위 세액을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하고,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인 684,467,059원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 3. 3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54,866,321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게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290,534,244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내용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54,866,32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 그리고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써,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2010. 12. 27. 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세법에 다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신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자가 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은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처분 세액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 판례가 취하던 흡수설에 따를 경우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를 증액부분으로 제한함에 따라 현재는 이 사건 단서와 같이 증액부분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개정되었고, 대법원은 이처럼 개정된 취지에 따라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108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증액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위법성을 다투어도 되고,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그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당초신고의 위법성을 다투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판결).
국세기본법이 납세자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의 불복기간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하였다고하여 당초 신고된 부분에 대하여까지 불가쟁력을 인정하는 것은 납세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흡수설을 포기하고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 불복제도를 이원화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요구나 재판의 모순저촉 방지를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 역시 합리적이다.
다만, 대법원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를 다툴 수 있다고 하면서도 취소되는 세액의 범위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즉, 증액경정처분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취소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추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종전에 문제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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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 ,임영훈 변호사/회계사님의 판례평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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