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 전문가 칼럼니스트 "한영혜"
공인회계사 보고펀드자산운용 CFO
ISA와 연금계좌,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글로벌 재정적자와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증세로 메꾸려는 시도가 유럽 각국에서 법인세 인상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그동안 소득세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단일세율의 세액공제로 바뀌었고 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 감면, 공제 조항들이 오래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사실상의 세금 인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리과세, 절세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ELS와 같은 투자상품까지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만능통장”인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포함한 투자손실을 차감한 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료되는 절세상품이다. 2013년 이후 개인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되어 금융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ISA는 장기투자와 절세혜택을 목표로 2016년 처음 출시되었으나 한동안 가입이 미미하다가 2021년에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나오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줄어들었으며 연간 저축한도 2천만원도 만기 전에 언제든지 소급하여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혜택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투자자들 사이에 필수적인 투자상품으로 대두되었다.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도 빼 놓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혜택들 때문에 가입조건에 제한이 있는데, 직전 3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던 개인은 가입이 안된다.
ISA의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ISA는 가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만기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 투자손익을 합산하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되는 세제 혜택이 있다. 현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어 있으나 만약 주식매매차익 등에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투자손익에 합산되어 2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손익은 9.9%로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세율이 22%~27.5%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후에도 ISA는 여전히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절세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ISA는 최초에 만기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의무가입기간인 3년만 유지하고 인출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추후에 만기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만기를 연장시 주의할 점이 있다. 만기를 설정하거나 만기 연장시 직전 3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는 만기 후 바로 재가입이 안되거나 만기 연장이 안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만기 관련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ISA 만기 후 인출한 자금은 IRP(퇴직연금계좌)나 연금저축계좌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렇게 전환한 금액의 10%(누적 300만원 한도)의 금액은 아래의 IRP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연간 최대 900만원에 추가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만기 후 반드시 60일 내에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로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연금계좌 적립시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IRP와 연금저축계좌로 구성이 되는 연금계좌에 연간 9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은 납입액의 13.2%~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연간 한도 900만원에는 퇴직소득을 받아 IRP에 이체한 금액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을 제외한다. 또한 상기 ISA에서 전환된 금액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꼭 당해 연도에 불입한 금액만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될까? 이는 그렇지 않다. 연금계좌 연간 저축 한도액은 1,800만원인데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불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9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금이 있고 당해연도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면 이전 과세기간에 초과 납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차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불입금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한다(사전-2021-법규소득-1909, 2022.03.20).
또한 상기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였으나 당해연도 결정세액이 없어 전환한 금액의 10%(누적 3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를 신청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서면-2024-법규소득-1973, 2024.9.25). 한편,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위와 같이 10% 추가적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차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불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역시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차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 납입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간 공제 9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2024-법규소득-0720, 2024.08.29).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시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연금계좌에서 만 55세가 넘어 인출시 적립금의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와 과세방법이 달라지는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연금계좌에 적립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제일 먼저 연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수령한 이연퇴직금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며 이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율은 원래 퇴직소득세율에서 30%(10년이상으로 나누어 수령시 11년차부터는 4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이전한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른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도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세팅하여 연금 인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앞의 두 가지 재원 이외에 남은 재원에 대해서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즉,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저축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으로 구분되어 나이에 따라 3.3%(80세이상)~5.5%(70세미만)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1,5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나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에 종합소득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나중에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 [법령해석과-3103], 2017.10.27).
이렇게 연금계좌로 납입하여 투자한 수익은 매년 원천징수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되지 않고 추후 연금수령시 최대 16.5%로 분리과세된다는 것과,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감안한다면, 투자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액 연간 900만원뿐만 아니라 최대 1,800만원의 연금계좌 불입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연금계좌 해지 및 승계시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
연금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에 별도로 penalty가 있을까? 우선,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서 인출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도 없고 penalty도 없다. 그 다음으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받은 세금감면은 유지되고 남아 있는 이연퇴직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감면은 없고 최초의 퇴직소득세율로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이연퇴직금 이외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금액을 일시 수령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고 16.5%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의 해지와 관련하여 한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은 IRP의 경우 해지 없이 부분인출이 되지 않고 연금저축은 해지없이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장래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에 부분인출 계획이 있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계좌 승계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때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연금소득세와 상속인 본인의 다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일괄 부과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배우자 외에 자녀가 연금을 증여, 상속받는 경우 연금을 상속, 증여재산으로 평가하여 증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할 때는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상으로 ISA와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길어지는 노후 준비를 소득이 있을 때 개개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세제혜택은 다른 법령에 비해 비교적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령 해석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투자자들은 세제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에게 맞는 투자방법을 찾아 운용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 관련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은 ISA와 연금계좌, 세제혜택 놓치지 않기(한영혜 회계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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