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대상 사업ㆍ기타ㆍ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번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6.2.(월)까지 이를 정정 신고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므로,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출처: 국세청)
| 근로자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정 흐름 |
■ 일정 흐름
- '25.1.1.: 연말정산
- 3.10.: 종합소득세 신고
- 과다공제 정정 시 → 가산세 없음
- 6.2.: 수정신고 안내 (~하반기)
- 과다공제 정정 시 → 가산세 부담
■ 신고경로
- 홈택스(PC)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손택스(모바일)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1. 연말정산 때 실수로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일 근로자가 공제ㆍ감면을 실수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1)와 납부지연 가산세2)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40%)
2)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1년 납부지연 시 본세의 약 8%)
ㅣ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ㅣ
① 부양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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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24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및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ㆍ배당)
※ 〔연말정산시스템개편〕국세청이 확보한 ’24년 상반기 소득 자료만으로 소득초과자 분석
ㆍ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 (중복공제 시 인정 순서) ①배우자→ ②직전 연도 공제받은 가족→
③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ㆍ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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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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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4.12.31.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함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거나.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ㆍ ’24.12.31.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하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 ’24.1.1.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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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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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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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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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ㆍ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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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ㆍ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2.)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
ㅣ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ㅣ
①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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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ㆍ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놓쳤던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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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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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수동(종이)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을 누락했거나,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가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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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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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기부금 공제*를 누락했거나, ’24년 중 발급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린 것은 없는지?
* [공제율] 1천만원 이하ㆍ초과: (’21ㆍ’22년) 20%ㆍ35%→(’23년~) 1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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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혼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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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4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한 것은 아닌지?
* ’24~’26년 중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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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 ’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천만원 이상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수
□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6.2.(월)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부양가족 공제 관련 체크 포인트
○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종류별로 기준 초과 여부 판단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ㅣ소득 종류별 기본공제 가능한 소득금액 기준ㅣ
ㆍ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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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500만원 이하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기본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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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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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 농가부업소득, 1주택 임대사업자 등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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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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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이자ㆍ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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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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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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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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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원 이하인 자 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총 연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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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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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양도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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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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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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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2개 이상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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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자
*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예시) 연간 사업소득금액 7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340만원인 자녀
☞ 근로소득금액 102만원(총급여340만원-근로소득공제340만원×70%)
∴ 사업소득금액 70만원+근로소득금액 102만원=연간 소득금액 172만원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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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확인 방법
-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가장 정확하게 소득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은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을 직접 확인은 불가능
[참고2]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사례 (’24년 귀속 기준)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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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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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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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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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중복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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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 (중복공제 시 인정 순서) ①배우자→②직전 연도 공제받은 가족→③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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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ㆍ무관계자
부양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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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개시일(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
과세연도 말(12.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3촌 이상 관계 가족(삼촌ㆍ고모ㆍ이모ㆍ조카 등) 또는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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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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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말(12.31.) 기준 1주택자가 ①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이자상환액·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③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요건) ①∼③: 총급여 일정 금액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는 총급여 7천만원, ③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자)
④: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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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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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한 전액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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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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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부하지 않고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만을 발급받거나 적격 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동일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의 사업자번호 기재란에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임의의 숫자를 기재하여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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