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개인과 영리법인의 상속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는 경우가 많지만 법인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상속에는 다양한 걸림돌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10일에 국회는 상속세율 인하안이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전부 부결시켰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현행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앞으로도 영리법인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주요 주제>
1. 상속에 대한 개인과 영리법인의 과세구조
2. 개인 상속세 계산법
3. 법인 유증에 따른 상속세 면제세액 계산법
4. 법인상속(자산수증익)과 세금 계산법
5.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 의사결정
6. 법인상속 실행절차
7. 상속법인과 주주구성 검토
8. 유증 절차(재산분배 포함)
9. 법인 유증이 상속공제에 미치는 영향
10. 상속세 및 법인세 신고
※ 2024년 12월 10일, 기업 관련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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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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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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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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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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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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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 10%+3%(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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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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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칸은 정부안 의결,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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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 최대 1,500만 원(3년간)/감소 시 공제중단 및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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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00만 원(2년간)/감소 시 추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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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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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 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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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상장기업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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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촉진 세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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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세 5%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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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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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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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비과세(출생일~2년 이내, 2024년 지급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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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중소기업/중견기업 : 중소기업 등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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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등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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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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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성실신고법인 법인세율 :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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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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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월과세제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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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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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 50~100%(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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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축소 : 25~75%(2026년 시행)
• 감면 한도 신설 : 연간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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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지급 세액공제율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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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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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한도 : 200~500만 원
• 법인 대표자 적용 급여범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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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0만 원
• 8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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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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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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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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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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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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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1.3%
☞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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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억 원 초과 :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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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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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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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율 : 10~50%(1억 원 이하 : 10%, 30억 원 초과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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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2억 원 이하 : 20%, 10억 원 초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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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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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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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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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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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등 가업상속공제 : 300~6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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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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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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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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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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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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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 자본거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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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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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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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주주구성도 제대로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증여나 유증 등으로 법인상속분을 정할 수 있다. 다음에서 법인에 대한 유증 절차 등을 알아보자.
1. 사인증여나 유증
법인은 개인처럼 민법상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사인증여나 유증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세법은 사인증여나 유증은 모두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1) 사인증여
사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효력을 사후로 이연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증
① 포괄유증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 중 몇 %를 법인에 유언으로 증여한다는 식이 된다.
② 특정유증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특정한 재산을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이나 현금예금 등 특정 자산을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2. 적용 사례
K 씨가 보유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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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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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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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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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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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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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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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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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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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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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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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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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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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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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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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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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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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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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인에 상속 시 사인증여가 좋을까 유증이 좋을까?
사인증여는 생전에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을 통해, 유증은 단독의사 표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취향에 따라 결정을 한다
☞ 세법은 사인증여나 유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상속으로 인정한다.
Q2. 유증으로 한다면 포괄유증이 좋을까 특정유증이 좋을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법인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종부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은 법인이 상속받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특정유증의 형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동시에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법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Q3. 유언장은 언제 작성해야 하는가?
유언장은 생전에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으면 무효가 되고 세법도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을 효력 있게 작성해야 함에 유의한다.
Q4. 상속재산은 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상속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늘리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늘어난다.
• 법인에 상속하면 상속세 대신 법인세로 대체가 된다.
Q5. 사례의 경우 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세금이 제일 적게 나오는가?
이는 재산분산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다.
첫째, 상속세를 예측한다.
둘째, 상속세율이 30%를 초과한 재산가액은 사전에 개인증여나 법인증여 등을 적절히 선택한다. 이때 합산과세 기간을 고려한다.
셋째, 개인증여 시 증여세율은 20%를 넘지 않은 선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다.
넷째, 법인증여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증여금액을 정한다. 만일 증여금액이 큰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증여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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