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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5. 5. 26.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1.21. 공포, 이하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2025.7.22.(화)부터 시행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용어,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25.4.22일 개정 → 7.22일 시행 예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용어,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고시안 예고(‘25.5.22.~6.1.) → 6월중 개정, 7.22일 시행 예정

※ 기업공시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25.7.22. 시행) 주요 내용

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추가

②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現) 발행 결정 다음날까지(‘납입기일 직전’ 발행공시 가능) → (改) 최소 납일기일의 1주 전)

③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5%룰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現)시가총액의 10만분의1 → (改)시가총액의 만분의 1)(상장법인 사업보고서등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現)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 10%~20억원 → (改)10억원~20억원)

시행일 이후 ①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법인) 또는 ②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사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신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에(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예) 주권상장법인, 증권(예: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등(자본시장법 §159①, 동법 시행령 §167①)

이를 개선하여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25.7.22.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미공시)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예시: '25.3분기 중 제출의무 발생일자별 제출(통지)기한

(12월말 결산법인)

(사례 1)

  •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25.7.30
  • ⤷ 기한: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4 (±5일 이내),
  • 직전 반기보고서 25.8.14 (제출기한 이내)

(사례 2)

  •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25.8.1
  • ⤷ 기한: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6 (±5일 이내),
  • 직전 반기보고서 25.8.14 (제출기한 이내)

(사례 3)

  •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25.8.20
  • ⤷ 기한: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25 (±5일 이내),
  • 직전 반기보고서 25.8.25 (±5일 이내)

※ 단,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일 등을 반영한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사례 1: 7.30 발생 → 8.14까지 제출
  • 사례 2: 8.1 발생 → 8.14까지 제출
  • 사례 3: 8.20 발생 → 8.25까지 제출

주요 키포인트는 제출의무 발생일 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설정되며, ±5일 범위 내에서 조정

2.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 개선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23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례 중

- 납입기일 당일 또는 1일전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 : 13.6%

- 납입기일 당일부터 6일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 : 53.8%

이를 개선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5.7.22.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출기간 내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미공시)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 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 ①상장제도개선 실무협의회(거래소, 주요 증권사, 5.12일), ②공시의무 개정사항 관련 회원사(상장사)대상 안내 공문(이메일) 배포, 홈페이지 게시(상장협·코스닥협) 등을 통해 안내·전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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