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평가시 CGU장부금액과 현금흐름 간의 일관성
CGU의 장부금액과 현금흐름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할인율 차이에 의한 왜곡이 발생하여, 손상 여부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운전자본과 같은 항목은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에서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이 손상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예제로 검토한다.
연말에 기업 A(Entity A)의 순자산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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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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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U 자산의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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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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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본: 순부채(ne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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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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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개년의 이자 및 세전 예산 현금흐름은 운전자본의 변동을 포함하거나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10% 할인율로 계산한 순현재가치(NPV)는 다음과 같다.
연도(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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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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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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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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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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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현금흐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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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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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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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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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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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
기초 운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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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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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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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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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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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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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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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운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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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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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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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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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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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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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본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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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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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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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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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00
|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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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이자 차감 전 현금흐름. 운전자본 변동 제외 금액이며 연도 5의 기말 운전자본은 연도 6의 현금유출로 간주.
• 기초 운전자본을 포함한 현금흐름 : NPV (10% 할인율) : 107,251
• 기초 운전자본을 제외한 현금흐름 : NPV (10% 할인율) : 107,979
기초 운전자본 포함(Opening working capital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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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
운전자본을 차감한 CGU의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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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00
|
기초 운전자본을 포함한 현금흐름의 NPV
|
107,251
|
초과금액(Hea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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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
|
운전자본 제외(Excluding working capital) :
|
CU
|
CGU의 장부금액
|
100,000
|
운전자본 변동을 제외한 현금흐름의 NPV
|
107,979
|
초과금액(Headroom)
|
7,979
|
두 경우 모두 초과금액(headroom)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기(periods)의 차이에 따른 할인 효과(discounting effect)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기 운전자본 항목과 관련된 할인으로 인한 왜곡(distortion)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하다면, 이러한 왜곡은 조정되어야 한다.
다른 방식의 조합(combination)은 자산과 현금흐름을 일관되게 처리하지 않으므로 초과금액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본을 차감한 CGU 장부금액(99,200)과 운전자본 변동을 제외한 현금흐름(107,979)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View & Opinion
위 예제의 목적은 현금흐름과 장부가액 간의 일관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금흐름과 장부금액의 산정 방식이 항상 일관되어야 의미 있는 손상평가가 가능하다. 운전자본을 한 쪽에서만 고려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고려하면, 초과금액이 왜곡되어 손상손실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가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본을 차감한 CGU 장부금액(99,200 CU)을 사용하면서 현금흐름에서는 운전자본을 제외한 NPV(107,979 CU)를 사용할 경우, 초과금액을 잘못 과대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위 예제는 내용연수가 유한한(limited life) CGU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마지막 연도의 음(-)의 운전자본 잔액(negative working capital balance)을 청산하기 위한 현금유출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영구적인 내용연수(indefinite life)를 갖는 CGU의 경우, 사용가치(Value in use, VIU) 계산에 영구가치(terminal value)가 포함되므로, 현금흐름 예측의 최종 연도(terminal year)에서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수준의 운전자본 투자를 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회사가 음(-)의 운전자본(negative working capital) 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흔하다. 음의 운전자본은 초기에 현금흐름상의 이익을 제공하지만, 후속 연도에 다시 역전되며, 내용연수가 유한한 CGU에서는 늦어도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는 결국 되돌아간다. 이는 해당 CGU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사용가치 산정 시 영구가치(terminal value)를 포함하여 사실상 영구적(perpetual) 내용연수를 가정한 CGU의 경우에는, 음의 운전자본 잔액이 영구적으로(perpetuity)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신중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음의 운전자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해당 CGU의 사용가치를 과대계상(overstating)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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