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간 과다 납부한 재산세 환급 가능한가요?
당사는 대규모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해당 도로에 대해 지목상 ‘대’로 보아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당사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왔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2025년 9월부터는 해당 도로에 대해 재산세 토지분을 미부과(미청구)하기로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방세에는 경정청구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해당 절차도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납부하였던 재산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지방세는 경정청구가 어려우므로, 고충신청이나 공문으로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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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경정청구대상이 아니거나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고충신청 형식이나 공문형식을 취하여 환급 요청하시면 될 것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환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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