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부터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법인전환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들이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피하고자 사업 영위 중에 법인전환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주제>
1. 꺼지지 않는 논쟁, 개인이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2. 남들은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
3. 지금 내는 소득세는 적정한가?
4. 법인세로 내면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까?
5.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사례
6. 사업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선택
7. 법인전환의 장단점
8. 법인전환 의사결정 시 주요 판단기준
앞의 상황을 좀 더 연장해서 살펴보자. 만약 앞의 설렁탕집 사업자가 법인으로 운영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1. 법인세 계산구조
법인세 또한 장부 등을 통해 계산된 당기순이익에 대해 9~24%를 적용한다. 법인은 개인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공제 같은 제도가 없다. 한편 법인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일단 법인세율 구조부터 파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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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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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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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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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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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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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 이하
|
19%(20.9%)
|
2,000만 원
|
|
3,000억원 이하
|
21%(23.2%)
|
4억 2,000만 원
|
|
3,000억원 초과
|
24%(26.4%)
|
94억 2,000만 원
|
앞에서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해보자.
ㆍ 당기순이익=월 2,000만 원×12개월=2억 4,000만 원
ㆍ 과세표준=2억 4,000만 원
ㆍ산출세액=2억 4,000만 원×19%-2,000만 원(누진공제)=2,506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6만 원
2. 개인보다 얼마나 법인세가 줄어들었을까?
위에서 계산된 법인세를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와 비교해보자.
1) 실제 이익을 가지고 계산한 경우
실제 이익을 가지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법인세
|
차이
|
|
6,746만 원
|
2,506만 원
|
4,240만 원(63%↓)
|
이 경우 확실히 법인이 유리한데 이는 소득세의 세율이 38%인데 반해, 법인세는 19%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 동종업계 신고소득률을 가지고 계산한 경우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동종업계 사업자들의 소득률과 비교하면 오히려 법인세가 더 많이 나온다.
|
소득세
|
법인세
|
차이
|
|
624만 원
|
2,506만 원
|
1,882만 원(300%↑)
|
3.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앞에서 연간 매출이 6억 원인 설렁탕집의 예를 가지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자.
첫째, 매출 크기만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매출이 많으면 그에 따라 이익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매출이 큰 경우라도 원가율이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이익이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출 크기만 가지고 법인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동종업계의 수준에서 신고가 될 때는 개인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굳이 법인으로 갈 필요는 없다.
셋째, 동종업계의 수준보다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거나,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는 보통 소득세 감당이 힘든 상황에서 발생한다. 사업의 마진율이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Tip.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비교
|
개인
|
법인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
|
2억 원 이하
|
9%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200억 원 이하
|
19%*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000억 원 이하
|
21%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4%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법인세율: 200억 원 이하 9%(2025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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