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전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금을 타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원천징수 시기와 의무자는?
[사실관계]
갑법인 : 금전을 대여한 법인(갑법인은 2025.08.31에 청산할 예정임)
을법인 : 금전을 차입한 법인
병법인 :갑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2025.08.31에 인수한 법인
대여금 : 2억원
이자율 : 4.6%
을의 차입일 : 2024.01.01
원금 및 이자의 지급기일 : 2026.12.31
[질의내용]
위와 같이 지급시기가 미도래한 대여금 및 이자를 대여법인인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2025.08.31에
양도한 경우에, 갑법인은 2024.01.01부터 2025.08.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병법인
으로부터 받아 이자수익을 실현한 상태인데 이 경우 원천징수시기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A. 내국법인이 대여금을 매도하면 매도일을 원천징수일로 하여 보유기간 이자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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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조의 2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여금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보유기간이자상당액)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간 거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도법인이며, 원천징수일은 매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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