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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세 상담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6. 4. 10.

Q.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과 B법인 모두 동일 사업장, 동일 업종, 동일 대표이사입니다.

- A법인이 B법인보다 설립일이 빠릅니다.

- 업종은 7414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경영컨설팅업입니다.

2. 문의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 독립성 요건을 고려하여 두 곳 모두 감면을 받는 것보다 A법인이 우선 창업한 것으로보아

감면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둘 다 감면이 가능할까요?

(2) 만일 A법인의 주식을 모두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B법인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3) 741400 업종코드의 경우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A. 창업 감면의 요건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동일 사업장, 동일 업종, 동일 대표자라면, 실질적으로 B법인의 설립은 신규 창업이라기보다 A법인 사업의 확장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분할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B법인은 조특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두 곳 모두 감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법인이 이미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여 감면을 받고 있다면, B법인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창업 감면의 요건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B법인을 설립할 때 이미 A법인이 존재했고 대표자가 같았다면, 나중에 A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판다고 해서 B법인의 설립 성격이 창업으로 소급하여 바뀌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0호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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