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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기계장치 수리비에 대하여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판단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6. 5. 21.

Q. 기계장치 수리비에 대하여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취득한 다이캐스팅 기계장치 (취득가액 1,749,319,082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은 현재 감가상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5년 10월, 위 기계장치에 부착된 금형 클램프의 노후·마모로 인한 동작 오류가 발생하여 덕상하이테크에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클램프 본체 분해·조립, 사상작업·보완·수리

마모된 샤프트 신규 제작

마모된 부싱 신규 제작

스러스트 와셔 제작

윤활배관부속 교체

윤활방식 변경 (기존 습동유 → 그리스 주입방식)

최종 지급 금액: 7,400,000원 (VAT 별도)

수리 목적: 금형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 및 정상 작동 복구

당사는 정기적인 수선 주기 없이 고장 발생 시에만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 수선비 7,400,000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당기 손금(수선비)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당사 검토 의견

수익적 지출로 보는 근거: 수리 목적이 원상회복 및 안전사고 방지로, 내용연수 연장이나 생산능력 향상에 해당하지 않음. 자본적 지출의 열거 항목(용도변경, 증설, 개량·확장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 완료 자산으로 자산가치 증가 효과도 없음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A.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자본적지출 성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 단순히 그 자산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자본적지출 성격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회복 성격에 해당한다면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 손금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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