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장기업 스톡옵션 발행 관련 질의
I. 사실관계
당사는 비상장중소기업(외감대상)입니다. 금번에 임원 1인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스톡옵션 발행수는 현재 발행주식 기준으로 5%에 해당합니다. 주식보상 내지 차액현금보상 방법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벤처기업이 아니며, 벤처기업 등록 예정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 회사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며, 상증법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당가액은 16만원입니다. 액면금액 5천원입니다. 행사가능시점은 2년후인데, 2년후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당평가액이 2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해당 임원은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액면금액 5천원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여시점 옵션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선택권과목으로 비용처리할 예정입니다.
II. 질의내용
1. 만약 행사가격을 5천원으로 하여 부여하는 경우, 행사시점에서 시가와 행사가격약정액 차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지요?
2. 행사가액을 5천원으로 하여 부여시, 회계처리상 주식보상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3, 2년후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시 법인세법상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 차리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세 부담을 하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보상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항목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제3호, 제6호, 제8호의2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인이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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