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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인포마인단행본/전문서적

상속 증여세 실무해설(2020)

by 삼일아이닷컴 2020. 5.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 및 소송 대비 이론서

 

 

 

 

 

 

 

[특장점]

▶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여 심화 검토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입법 및 개정취지를 상세히 소개

▶ 한 해 동안의 주요 결정례 및 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국세심사례, 예규 등을 비롯하여 학계의 여러 논의까지 반영

[주요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제4조의2제5항)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및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등 기준 변경(제18조제6항)

-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제18조제9항 신설)

-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제21조제1항)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등(제23조의2제1항)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제30조)

-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제43조제2항)

-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일 명확화(제45조의2제4항)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제45조의5)

-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제48조제2항)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제50조제3항제1호)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50조제6항)

-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 및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제52조의2)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제63조제3항)

-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제71조제2항제1호)

[경쟁도서와 비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조문별로 제도 취지, 적용 요건, 특례 등으로 구성하여 상세 설명

▶ 대학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의 및 연구해 온 경험, 조세심판원이나 과세관청의 불복관련 심판관 또는 심사위원으로서 경험, 실제 납세자를 대리하면서 실무에서 쌓은 경험 등 공동저자가 서로 다른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책 내용에 담아냄

[저자소개]

박훈

▶ 약력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본청 국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비상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시험위원(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 주요논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조세연구 19권 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3)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세무학연구 32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15.3, 2인 공저)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입법과 정책 6권 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12, 2인 공저)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세무학연구 30권 4호, 한국세무학회, 2013.12, 2인 공저)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14권 5호, 한국세무학회, 2013.10, 3인 공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사법 1권 25호, 사법발전재단, 2013. 9)

 

채현석

▶ 약력

고려대학교 및 동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회계학전공 : 경영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세동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감리위원회 근무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순천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광양시 및 구례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회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채현석공인회계사사무소 개업

▶ 주요논저

“비상장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개인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세무학연구 24권 3호, 한국세무학회, 2007.9, 2인 공저)

 

허원

▶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국제조세전공 : 세무학석사)및 박사과정 졸업(조세법전공 : 세무학박사)

서울시립대, 고려대, 경희대 등 강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 주요논저

“의료법인의 과세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3-1, 한국세법학회, 2017. 4.)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4-1, 한국세법학회, 2018. 4.)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대한 소고”(서울법학 26-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5. 공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KERI Insight 19-15, 한국경제연구원, 2019. 11.)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조세법연구 26-1, 한국세법학회,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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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상속 증여세 실무해설(2020)

약력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본청 국장) 조세심판원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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