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신설법인 및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10.5.까지)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출처: 국세청).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
1) 중간예납 대상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2만 9천 개)대비 1만 9천 개 증가한 44만 8천 개입니다.
2) 중간예납 제외대상
•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 중간예납 신고
•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8.1.(토)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1.~‘20.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4)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10.5.), 중소기업은 2개월(11.2.)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홈택스에서 원스톱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고 전] 중간예납세액 조회
•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정상세액)자료를 제공합니다.
* 정상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소기업은 신고 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안내문으로도 제공)
* (원스톱 접근) 홈택스 →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 (일반 접근) 홈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2)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원스톱 접근) 홈택스 → 로그인 후 팝업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일반 접근)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작성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중간예납 세액 등 제공
3.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로 미리 환급받으세요
•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 요건
•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
2) 신청
•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능)
* 중간예납 시 환급받은 세액을 정기신고 시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4.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과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ㆍ진천ㆍ이천 등)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또한,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5.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식
•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분할신설법인 등은 중간결산 방식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직전 법인세 기준 방식)
①홈택스 로그인 → ②‘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팝업창 클릭(원스톱 접근) → ③‘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④신고서 작성 → ⑤신고서 제출하기 → ⑥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 파일변환 신고 → ③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 신고서 제출하기 → ⑤ 접수증 확인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1) 일반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②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2)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번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②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1, 2, 4,11,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 관련컨텐츠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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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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