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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ㆍ소득ㆍ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by 삼일아이닷컴 2020. 8. 5.

7. 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재회에서 의결된 상기 부동산 관련 3개 세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종합부동산세법(※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②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③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④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2. 소득세법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ㆍ
입주권

분양권

주택ㆍ
입주권

주택ㆍ
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기재위 수정의결)

 

3. 법인세법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 컨텐츠

[이슈체크]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세제관련 내용

[이슈체크]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세제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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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재회에서 의결된 상기 부동산 관련 3개 세법은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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