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기재회에서 의결된 상기 부동산 관련 3개 세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종합부동산세법(※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
일 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증가(%p) |
현행(%) |
개정(%) |
증가(%p) |
|
3억원 이하 |
0.5 |
0.6 |
0.1 |
0.6 |
1.2 |
0.6 |
3~6억 원 |
0.7 |
0.8 |
0.1 |
0.9 |
1.6 |
0.7 |
6∼12억 원 |
1.0 |
1.2 |
0.2 |
1.3 |
2.2 |
0.9 |
12∼50억 원 |
1.4 |
1.6 |
0.2 |
1.8 |
3.6 |
1.8 |
50∼94억 원 |
2.0 |
2.2 |
0.2 |
2.5 |
5.0 |
2.5 |
94억 원 초과 |
2.7 |
3.0 |
0.3 |
3.2 |
6.0 |
2.8 |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②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③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④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2. 소득세법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
주택 외 |
주택ㆍ |
분양권 |
주택ㆍ |
주택ㆍ |
분양권 |
|||
조정 |
非조정 |
|||||||
보유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
※ 법 시행(‘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기재위 수정의결)
3. 법인세법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관련 컨텐츠
• [이슈체크]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세제관련 내용
• [이슈체크]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세제관련 내용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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