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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안 8가지

by 삼일아이닷컴 2020. 8. 4.

지난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 8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 개정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기대효과

•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경영에 도움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1인당 평균 △117만 원, △2,800억 원)
납부면제자 34만 명 증가(1인당 평균 △59만 원, △2,000억 원)

 

2.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

•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통합ㆍ단순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와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세제지원 대상자산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ㆍ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투자증가 인센티브)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대 1%, 중견 3%, 중소 10%)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신설)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모든 기업)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ㆍ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우대(대 3%, 중견 5%, 중소 12%) 및 공제요건 대폭 완화

□ 기대효과

•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개정내용

• (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旣개정)

*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 기대효과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개정내용

•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ㆍ분석(IP R&D)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특허 조사ㆍ분석비용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

** 기업의 R&D비용에 대해 당기분 방식(공제율 25%)과 증가분 방식(공제율 50%)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 기대효과

• 기술ㆍ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을 지원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 현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ㆍ경과실ㆍ無귀책인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금번 개정을 통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 제한 유지

①「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기대효과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

 

6.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 개정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안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 기대효과

•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국민 재산 증식을 응원합니다.

□ 개정내용

•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등 각종 요건* 완화

* ①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19세 이상 거주자

② (자산 운용범위)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상장주식 추가

③ (계약기간) 5년(단축 또는 연장 불가) → 3년 이상(만기 시 연장 허용)

④ (납입한도)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⑤ (적용기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기대효과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장기투자 활성화

 

8.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을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①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②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①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②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ㆍ대학부설 연구기관

□ 기대효과

• 우수 외국 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

 

◈ 관련 규정

[이슈체크]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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