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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by 삼일아이닷컴 2020. 7. 31.

1세대 1주택자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고가주택의 판정기준과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계산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1) 고가주택이란?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지분 및 지분ㆍ분할 양도와 관계없이 전체 물건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고가주택 판정

•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양도부분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x (전체주택면적/양도부분면적*)”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 타인 소유부분 포함

(3)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계산시 주택 외의 부분(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한다.

(4)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따라서 구획된 가구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한다.

•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이 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사례

• 취득일: 2006. 5. 7.

• 양도일: 2020. 2. 7.

• 양도가액: 12억원

• 취득가액: 8억원, 기타 필요경비: 0.3억원

<풀이>

① 전체 양도차익 계산: 12억원 - 8억원 - 0.3억원 = 3.7억원

②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3.7억원 X (12억원 - 9억원)/12억원 = 9,250만원

③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7억원 X 80%*) X (12억원 - 9억원)/12억원 = 7,400만원

*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시

④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9,250만원 - 7,400만원 = 1,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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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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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금주의 주제어

1세대 1주택자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고가주택의 판정기준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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