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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등

by 삼일아이닷컴 2020. 11. 5.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소법 133조, 소령 193조)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① 금융회사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2)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면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133조의2 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나.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법법 74조, 법령 11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73조 8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 원천징수부 비치ㆍ기록(소령 217조)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 지급명세서 제출(소법 164조)

가. 제출의무자

다음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개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ㆍ지급대리인ㆍ위탁받은 자ㆍ납세조합 포함)는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영 184조 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및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④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봉사료 수입금액 제외)

⑦ 영 1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

- 음식ㆍ숙박,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 마사지업소 및 과세유흥장소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자의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그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

⑧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소법 164조의2, 소령 216조의2 1항)

다음의 소득을 제외한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액에 대하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휴ㆍ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저작권 등의 권리양도 소득 등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③ 부동산, 광업권 등의 권리의 양도ㆍ임대ㆍ기타 운영소득

④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⑤ 복권ㆍ경품권 등의 당첨금품,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⑥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⑦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⑧ 기타 제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나.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입사항을 국세기본법 2조 18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③ 법인

④ 소득세법 16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다. 제출기한

-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시기의 특례(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지급일로 하여 제출기한을 적용함

- 제출의무 있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라. 제출의무의 면제(소령 214조 1항)

(1)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소법 12조 5호).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

(2) 기타소득 중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중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칙 97조)

①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은 10만원 이하)

② 소법 84조의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타소득(단, 기타소득 중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과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제외)

③ 봉사료수입금액 중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마. 제출의 특례(소법 164조 6항, 소령 215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위하여 제출한 다음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①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 (원천징수영수증의 부본을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내에 지출)

②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③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④ 사업소득지급명세서

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⑥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포함)

바. 제출기한의 연장(소령 216조)

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한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법법 120조, 법령 162조)

1)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127조 1항 1호 또는 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세법 73조 4항부터 6항까지 및 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세법 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5조 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

다만,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111조 1항 각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16조 1항에 따른 소득

3)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기한 연장

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 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②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가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4) 지급명세서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법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지급명세서등 미제출ㆍ불분명가산세

1) 소득세법상 가산세(소법 81조, 소법 81조의 11, 소령 147조)

소득세법 164조, 제164조의2, 제164조의3 또는 법인세법 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요항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0.5로 한다.

나)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1)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①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0분의 25). 다만, 201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5. 다만, 201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①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2) 법인세법상 가산세(법법 75조의7, 법령 120조 9항ㆍ10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120조, 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164조, 164조의2 또는 164조의3에 따라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내국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등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전에 법인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인세법 84조(확정신고)ㆍ85조(중간신고)ㆍ87조(결정 및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 적용대상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나)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1)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①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①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② ①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0분의 25). 다만, 201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5. 다만, 2019.1.1.부터 2019.12.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서 제외하는 금액

①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② ①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소법 164조의3)

가.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의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납세조합,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

①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나. 제출방법(소령 213의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2조 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①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다. 제출기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근로소득ㆍ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라. 제출기한의 연장(소령 216조)

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에 대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164조의3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 법인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 제출(법법 120조, 법령 162조)

1)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127조 1항 1호 또는 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세법 73조 4항부터 6항까지 및 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세법 1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2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5조 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

다만,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111조 1항 각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 16조 1항에 따른 소득

3)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기한 연장

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 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 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②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4) 지급명세서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법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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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소법 133조, 소령 193조) 국내에서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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