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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by 삼일아이닷컴 2020. 10. 30.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담보채무 차감후)을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1.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X 100%

* 공제한도액: 6억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따라서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2. 동거기간의 예외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해당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징집

②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③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1세대 1주택

•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1세대가 1주택(고가주택 포함)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이 경우 2주택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봄).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함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⑤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⑥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함

⑦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함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 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해당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봄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담보채무 차감후)을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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