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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 27일 시행)

by 삼일아이닷컴 2020. 10. 27.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조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非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ㆍ군ㆍ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규제지역 지정 현황 】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 울

全 지역

全 지역

경 기

과천, 성남분당ㆍ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ㆍ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ㆍ백암ㆍ양지면, 원삼면 가재월ㆍ사암ㆍ미평ㆍ좌항ㆍ두창ㆍ맹리), 광주(초월ㆍ곤지암읍, 도척ㆍ퇴촌ㆍ남종ㆍ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ㆍ수동면ㆍ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ㆍ용설ㆍ장계ㆍ매산ㆍ장릉ㆍ장원ㆍ두현리, 삼죽면 용월ㆍ덕산ㆍ율곡ㆍ내장ㆍ배태리)

인 천

연수, 남동, 서구

全 지역(강화ㆍ옹진 제외)

지 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ㆍ중ㆍ서ㆍ유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ㆍ오송읍만 지정)

 

2.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ㆍ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

기재 항목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ㆍ상속

증여ㆍ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ㆍ사채, 기타 차입금 등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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