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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0. 10.

by 삼일아이닷컴 2020. 10. 22.

 

-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국세청은 9 월 15일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여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함. 국세행정 운영의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음.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코로나19 세정ㆍ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감면 효과, 2019 년 법인 영업실적 감소 및 내수부진이 주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2020 년 7 월까지의 세수는 164.0 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0조 원 감소하였으며,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함. 따라서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 분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반기 신고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할 예정임.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도약을 총력 뒷받침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6,008 건에서 14,000 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할 계획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중소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임. 또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조사 연기ㆍ중지 신청도 적극적으로 승인할 것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조사ㆍ현장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ㆍ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운영을 확대할 예정임. 노ㆍ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 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매출 급감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추진할 예정임.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도 현장추적을 강화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 또한, 이전가격 정보 확충 등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조세조약ㆍ세법을 악용한 국제적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전략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엄정 대처할 예정임.

 

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5일 국회에 제출함. 지방세 관계법률의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농ㆍ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함.

지방세법 개정안

주민세 과세체계를 현재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사실상 5개에서 3개(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0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함. 즉,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종전에 전체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했으나, 개정 후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와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의 두가지로 구분하여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함.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함. 단, 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과세를 유지함.

 

4.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국세청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함. 그 중 신설된 VOC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VOC(고객의 소리)"란 민원인이 국세업무에 대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개선·건의·불만·칭찬 등을 말함. 납세자보호관은 VOC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해 VOC시스템을 운영·관리함.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전화·방문·서면·수보·캐치콜 등을 통하여 국세청 직원이 VOC를 수집·등록할 수 있도록 VOC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함. 다만, 정보공개 요구, 세무 상담 및 문의, 조세불복과 관련된 사항 등은 제외함.

납세자보호관은 VOC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등록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처리기간 제외)에 처리되도록 관리해야 함. 납세자보호관은 처리담당자가 VOC를 처리 완료한 경우 납세자 등에게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전송하고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관리해야 함.

 

5. 최신 세무예규판례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소기업 유예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2016년 2월 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소기업의 요건을 종전의 ‘매출액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였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2016년 1월 1일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이번 사건의 쟁점은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상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2016년 1월 1일 당시인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개정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2015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2016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경과조치에 의한 소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대법 2019 두 56333, 2020. 7. 29.)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기업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2015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을 충족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을 충족하는 기업인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판결로서 의의가 있음.

한편,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을 충족하여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이 이후 해당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과세연도(2017 ~ 2019)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는 종전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연도는 소기업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바(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751, 2019. 12. 24.), 이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므로(대법 2020 두 48062)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임.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 규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 규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유권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 규정의 문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함. (조심 2019 서 3137, 2020. 7. 21.)

이번 심판례는 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 규정이 거래상대방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인천지방법원 판결(서울고법 2016 누 80375, 2017. 6. 23. 및 인천지법 2015 구합 53736, 2016. 11. 24.)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유사 사례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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