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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주제어]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출처] [금주의 주제어]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작성자 삼일아이닷컴

by 삼일아이닷컴 2020. 9. 25.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청구를 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의 청구내용을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조기결정신청제도

-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음(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도 가능)

(2)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때 아래와 같은 청구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받으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① 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라면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다만,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심사ㆍ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앞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가능

• 심사ㆍ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③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3) 사전ㆍ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 도입

•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ㆍ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 각하 (却下)

- 적법한 청구 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 심리자료 사전열람

- 불복청구 사건 담당직원이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

2.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있다.

* 전국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

•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갖고 2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ㆍ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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