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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0. 9.- 9월 1일 "BESPS 다자협약" 발효- 조세심판원 직제 확대 개편

by 삼일아이닷컴 2020. 9. 24.

 

1. 2020년 9월 1일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발효

2017년 6월 7일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2019년 12월 10일 정기국회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20년 5월 13일 OECD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이 2020년 9월 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됨.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93개국 중 미국, 영국, 중국 등 73개국을 다자협약 대상국가로 통보하였으며 각 국가의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되거나 발효될 예정임. 일본, 프랑스 등 32개국은 이미 비준서 기탁 및 통보를 완료하여 기존 조세조약이 개정된 효력을 갖게 됨.

다자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가 있는 규정(최소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할 전망임.

분쟁해결절차 개선: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조세심판원 직제 확대 개편

정부는 2020년 9월 8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 공포함. 동 개정 내용 중 조세심판원에 국세ㆍ지방세 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심판관 2명(고위공무원단 2명) 및 심판조사관 2명(4급 2명)을 각각 증원함. 또한, 조세심판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직 정원 12명(7급 1명, 8급 8명, 9급 3명)을 행정ㆍ세무 복수직 정원으로 조정함.

동 직제 개정으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직제가 내국세 심판부는 5개에서 6개, 지방세 심판부는 1개에서 2개로 각각 늘어남. 조사관실도 기존 내국세 소액 및 관세를 전담하는 2심판부는 동일하게 3개 조사관실로 운영됨. 내국세를 전담하는 1심판부와 3~6심판부는 각각 2개 조사관실로 운영될 예정임. 또한, 지방세 심판부는 7ㆍ8심판부로 확대되어 기존 3개 조사관실에서 4개 조사관실로 운영될 예정임. 그 결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해 질 전망임.

 

3.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6개 법률안에 대해 7월 23일~8월 3일 부처협의 및 7월 23일~8월 12일 입법예고를 거침.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고 16개 법률안들은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됨. (자세한 내용은 2020년 7월 23일자 Samil PwC Tax Newsflash (2020 세법개정안) 참조)

 

4. 최신 세무예규판례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 (대법2017두63788, 2020. 7. 9.)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결손금에 대하여 종전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9년 12월 31일 개정 시 “이 경우 결손금은 … 신고하거나 … 결정ㆍ경정되거나, …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이하 “확정요건”이라 함)을 추가하였음.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확정요건 도입 전 대법원은 결손금 감액경정 이후 후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정당한 이월결손금을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대법2001두2652, 2002. 11. 26. 등 다수)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정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볼 때, 확정요건 도입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후속 사업연도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9년 12월 31일 도입된 확정요건이 적용되는 결손금의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이는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그 감액경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임.

2020년 1월 1일 이후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된 컨테이너 임대 대가의 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75, 2020. 7. 1.)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종전 조세조약을 전면개정하면서 종전 조세조약이 “사용료”의 범위에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를 “사용료”의 범위에서 제외함.

본 사안의 쟁점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2019년 12월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은 위 컨테이너 임대 대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선박등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당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개정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이번 유권해석은 개정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종전 조약과 달리 장비 사용대가를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개정 조약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금액부터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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