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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은 10월 5일(월)까지 신고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0. 9. 22.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이며,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해당 납세자가 이번 10월 5일(월)까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ㆍ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국세청).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10월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16.∼9.30.이나,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10.5.까지 연장됨

•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됩니다.

•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바,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공인인증>신고/납부>일반신고>합산배제신고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등)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아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참고

 

3. 올 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ㆍ면적) 신고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ㆍ면적)이 있는 경우, 10월 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증액제한 요건)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합니다.

<보증금 ↔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방법>

• 인상률 = (갱신후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100

•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12) / 4%*}

* 과세기준일(’20.6.1.)의 한국은행 기준금리(0.5%)+「주택임대차보호법」 산정률(3.5%)

(위반 시 추징)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ㆍ8년)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음

• 상속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①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②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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