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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투자촉진 조세지원제도

by 삼일아이닷컴 2020. 9. 18.

이번 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원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운휴중인 것 제외)

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③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산 및 즉시 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와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회계 등의 지원 소프트웨어,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기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제외)

• 위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고용위기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5%) 세액공제

•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 5%(중견기업 3%) 세액공제

(2) 지원 내용

• 해당 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중소기업 중견기업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①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③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5년 최초 상장 중견기업이 3년내 투자하는 경우 1천5백억원 미만)

④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④ 중견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 여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3)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2.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또는 취득(신축, 증축, 개축, 구입 포함)하는 내국인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 분할상환 후 소유권 취득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 중수도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시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 적합시설로 한정),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직장어린이집(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⑤ 안전설비투자: 안전시설로 특정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축산물위생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내진보강 시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생산성향상시설로서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 포함), 첨단기술시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2) 지원 내용

•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2020년, 2021년 투자하는 경우와 일반기업이 2020년에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2%를 세액공제한다.

(3)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3.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①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자율주행차등 미래형자동차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등 지능정보시설, 기반소프트웨어등 차세대SW시설, 실감형콘텐츠등 콘텐츠시설, 지능형반도체센서등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시설, 5G이동통신등 차세대방송통신시설, 바이오화합물등 바이오헬스시설, 신재생에너지등 에너지신산업환경시설, 고기능섬유등 융복합소재시설,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등 로봇, 무인이동체등 항공우주시설(*)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업용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 별표7(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

② 투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이고,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거나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단, 중소기업은 예외)

(2)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7%, 그 외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3)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4) 감면 세액 추징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내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6)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의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 영상콘텐츠 국내 발생 제작비용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 오락 방송프로그램, 교양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방송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제작하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 중 둘 이상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연속하여 상영되는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제작업자로서 위 1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2)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7%, 그 외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3)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5.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7)

→ 5세대 이동통신 -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음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투자 제외)하는 경우

-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 5G 이동통신 코어네트워크(Core Network, 기간망)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연동된 교환시설 포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2) 지원 내용

• 투자금액의 2%(추가 1%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3)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1일 0.025%)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추징

(4)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중소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경우 관세 감면

(1) 지원 대상

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국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부분 소득 구분경리하는 경우만)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③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을 받고77),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증설의 범위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위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법인세(소득세) 감면>

①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 및 ③에 해당)

•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감면

<관세의 감면>

• 지원대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한도 4억원), 지원대상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 50%(한도 2억원) 감면

(3)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 추징

• 감면받은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 사업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관세 추징

(4)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기타 관세청장 고시 서류

 

7.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제28조의3)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인정

(1) 지원 대상

①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ㄱ.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ㄴ. 선박 및 항공기 (어업ㆍ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ㄷ. 공구, 기구 및 비품

ㄹ. 기계 및 장치

② ①외의 기업으로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ㄱ.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ㄴ 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ㄷ.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ㄹ.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지원 내용

•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적용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각방법의 적용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준용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서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

(3) 절차 및 제출서류

•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

•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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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금주의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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