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ASB 회의 결과
2020년 7월 22-2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IBOR 개편 및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2단계
1) 진행경과
□ IASB는 은행간 대출금리(IBOR: Interbank Offer Rate)를 개편하는 금융시장의 변화가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이 프로젝트를 2단계로 진행함
• 1단계: 기존 이자율지표가 대체이자율(alternative interest rate)로 대체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회계쟁점
• 2단계: 기존 이자율지표가 대체이자율로 대체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회계쟁점
□ IASB는 1단계 작업을 마쳐 ‘19.9월에 IFRS 9 기준서 등을 개정하였음
• 예외규정을 두어 이자율지표 개편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IASB는 2단계 작업으로 ’19년 9월, 10월, 12월, 1월에 논의하였으며 다음을 결정함
• 계약상 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변수가 달라져도 IFRS 9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의 변경’에 해당함
• IBOR 개편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변경 회계처리에서 실무 간편법을 제공함
• IBOR 개편에 따라 금융상품의 실질적 변경 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현행 IFRS 9에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므로 IFRS를 개정하지 않아도 됨
•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IBOR 개편에 따른 직접적 영향으로 변경되거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될 때, IFRS 9와 IAS 39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둠
- 회피대상 위험을 재정의하거나 위험회피항목이나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내용을 재정의하여 위험회피 문서화에 반영한다면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지 않음
- IBOR 개편에 따라 더 이상 동일한 방법으로 위험회피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렵더라도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지 않음
- 항목 집합으로 위험회피를 하는 경우 몇 가지 예외
• IBOR 개편 1단계 적용 종료와 관련하여 다음을 잠정 결정함
- IAS 39를 개정하여 위험회피 효과성을 소급적 평가로 한 기업은 프로젝트 1단계의 예외 적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소급적 평가 목적상 누적 공정가치 변동을 영(0)으로 재설정함
- 프로젝트 1단계의 예외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관련된 예외와 전진적 평가와 관련된 예외에 대해서는 IAS 39와 IFRS 9를 추가 개정하지 않음
• IBOR 개편에 따라 IAS 16 ‘리스’, IFRS 7 ‘금융상품: 공시’, IFRS 17 ‘보험계약’ 기준서도 일부 개정함
□ IASB는 ‘20년 4월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5월까지 외부의견을 접수함
□ IASB는 ’20년 6월 회의에서 일부 공개초안 내용에 관한 외부의견을 심의함
• 몇몇 사항에 관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공개초안의 공시 요구사항 중 일부 규정을 삭제하도록 잠정 결정함
2) IASB 회의 요약
□ IASB는 ‘20년 6월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공개초안의 나머지 주제에 관한 외부의견을 심의함
• 다음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초안 내용의 변경 없이 개정하도록 잠정 결정함
- 공개초안에서는 IAS 39를 적용하는 기업이 IBOR 프로젝트 1단계 종료 시점에 비효과성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도록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 목적상 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누적 공정가치 변동을 영(0)으로 재설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 일부 외부의견 제출자가 누적 공정가치 변동을 영(0)으로 재설정하면 오히려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 IASB는 누적 공정가치 변동의 재설정을 ’요구‘하지 않고 ’허용‘하도록 잠정 결정함
□ IASB는 ’20년 8월 개정 기준서 발표를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잠정 결정함
3) 향후 일정
□ IASB는 ‘20년 8월 개정 기준서를 발표할 예정임
2. 경영진 설명서
1) 진행경과
□ IASB는 Financial resources(15A)와 Performance, position and progress(15B-15D)와 관련한 실무 지침에 대해 논의함
2) IASB 회의 요약
□ 대부분의 objective가 상당히 high level이기 때문에 정보작성자의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 필요함
□ Financial Resources의 sufficiency에 대한 경영자의 assessment 정보를 지침 상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예) Banking이나 Insurance 산업의 경우, 투자자들이 Financial Resources의 sufficiency에 대한 경영자의 평가 정보를 유용하다 판단할 것임
□ Financial Resources의 allocation과 관련한 정보를 obtaining과의 link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Capital structure는 long-term perspective 하에 결정이 되지만, 특정 시점의 정보로서 확인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설명에 어려움이 예상됨 (예: seasonality)
□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자원 및 관계, 위험, 그리고 외부환경에 대한 공시 objectives가 각각의 영역에서 식별 된 key matters를 관리하는 progress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림
• 12명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 동의함
□ [15C] Q1의 staff recommendation (a)-(c) 에 대해 12명 중 9명의 구성원이 잠정 동의함
• management commentary should provide information to help investors and creditors understand the entity’s performance and position that result from:
- 사업 모형의 운영
- 경영 전략의 실행
- 자원 및 관계 구축
- 위험 관리
- 외부환경적 요소와 동향에 대응
• that information helps investors and creditors assess:
- performance and position의 주요 동인
- 재무제표 속 performance and position이 미래가치 및 현금흐름을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
- 과거 수치와 비교하는 방법
• that information should focus on the key facets of performance and position and cover:
- 무엇이 key facets이며 해당 key facets을 경영진이 어떤 방식으로 감독해야 할 것인지
- 현재와 미래 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 현재와 미래 posi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 기존 기대치와 재무제표 속 performance and position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 15C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MC가 요구하는 정보의 성격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MC 내에서 구체적인 시작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안된 지침과 관련하여 기업의 performance and position에 대한 모든 논의는 기업 F/S에 담겨진 수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함
• Performance and position의 key facet이 가치를 창출하고 현금흐름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경영진이 monitoring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이사회 전원 동의로 결정함
3) 향후 일정
□ ED의 예정 기한을 ‘20년 12월에서 ’21년 2월로 변경함
□ 다음 회의(‘20년 9월)에서는 아래 3가지 사안을 의논할 예정임
• Practice Statement의 status와 MC의 승인과 관련하여 논의함
• 지원 지침이 이사회의 이해관계자가 관심 있는 주제 (예: ESG, 무형자산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히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
• ED에 대한 balloting process를 진행 할지 여부를 결정함
3. 추출활동
1) 진행경과
□ 추출활동 연구는 ‘15년 안건 조회(Agenda consultation)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 과제로 추가되어 ’18년에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IFRS 6의 개정(대체)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 중임
• ‘18년에 일부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를 대상으로 추출활동 관련 각국의 이슈를 조사하여 ’19.3월 IASB에 보고하였으며, 과거 DP의 제안과의 연관성 등도 ‘19.9월에 보고함
• 지난 6월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IFRS 6을 개정ㆍ대체할 프로젝트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① IAS 16 & 38을 적용한 탐사평가 활동의 회계처리 분석과 ② 관련 literature review 조사결과를 제공
2) IASB 회의 요약
□ IFRS 6의 scope인 탐사ㆍ평가 지출에 대하여 IAS 16과 38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분석하여 아래의 결과를 도출함
□ 스탭은 탐사ㆍ평가와 관련된 법적권리와 취득정보는 유형의 자원과 관련되고 탐사결과 유형의 자산(예: 광구)이 취득되므로 관련 지출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 IAS 16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 탐사ㆍ평가 지출이 IAS 16의 인식요건(특히 미래경제적 효익유입의 probable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비용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
□ 한편 탐사ㆍ평가와 관련된 법적권리와 취득정보가 물리적 형체가 없어 무형자산의 정의도 충족시킬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유형자산의 인식요건과 마찬가지로 미래경제적 효익유입의 probable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아 발생시 전액 비용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
• (개별취득) 법적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탐사평가지출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IAS 38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있으나 바로 IAS 36에 따라 전액 상각될 것으로 판단
□ 추가적으로 스탭은 IFRS 6과 관련된 학계의 논문을 요약하여 제공하였고, 아래의 시사점을 알림
• 탐사평가 지출에 대한 회계정책은 국가별, sub-sector별(oil & gas, mining), 기업 규모별로 달랐으며, 특히 탐사평가 지출에 대해 자본화 범위, 손상검사시 회계단위에서 차이가 존재하였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수행
• oil & gas 분야의 경우 탐사평가 지출의 자본화는 주가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value-relevant), mining 분야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존재함
• reserve and resources 정보 공시는 기업별로 다양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자국의 법규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고 일부 기업은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였음
• 일반적으로 채굴활동 관련 공시는 애널리스트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임
3) 향후 일정
□ 이후 회의에서 국가별 reserve and resource의 공시사항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발표할 예정
4. 회계정책 공시
1) 진행경과
□ IASB는 ‘19. 8월 ‘회계정책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공개초안의 개정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정함
* IAS 1에서 공시 대상 회계정책을 식별하기 위한 용어를 현행의 ‘유의적인(significant)’에서 ‘중요한(material)’으로 바꾸고, ‘중요한(material)’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IFRS 실무서 2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에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개정제안
2) IASB 회의 요약
□ 공개초안에서 개정기준을 전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은 비교기간의 회계정책도 공시를 요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IASB는 IAS 1 문단 38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교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함
3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한다.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 본 프로젝트의 개정 시행일로 ‘23년 1월로 정하고(조기적용 허용), 이와 관련된 IAS 8 개정 프로젝트*의 시행일을 ‘23년 1월로 맞추는 것으로 잠정결정함
* IASB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IAS 8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17.9.12.)함. 공개초안에서 회계정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회계추정의 정의를 추가함
3) 향후일정
□ 수정된 공개초안을 재발표(re-expose)하지 않기로 하며, 2020년 4/4분기에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임
5. IAS 1 개정의 시행일 연기
1) 진행경과
□ IASB는 부채의 표시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20.1월에 개정하였으나, Covid-19에 따른 작성자의 부담완화를 감안하여 그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20.5월에 발표
• 이번 회의에서 공개초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 작업을 착수하기 위한 승인을 구하려고 함
2) IASB 회의 요약
□ 담당 스탭은 시행일 연기에 대한 공개초안에 대하여 총 3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대다수가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최종개정안 작업의 착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 이에 IASB는 별도의 논의없이 스탭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전원(14명) 찬성함에 따라 2차 공개초안 공표 없이 최종 개정을 위한 balloting 절차에 착수
3) 향후 일정
□ 20.7월 중에 최종 개정 공표예정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IASB 회의 결과 2020년 7월 22-2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IBOR 개편 및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2단계 진행경과 □ IASB는 은행간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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