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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0. 11. 24.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등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출처 : 금융감독원)

 

 

1. 외부감사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출 대상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 출 처

•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 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 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표 중략)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 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또는 4주 전(연결)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의무

제출 대상

• 주권상장법인

제 출 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내용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시점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위 “1. 외부감사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1) (기한 내 제출)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1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2한 후 즉시 증선위*3에도 제출해야 함

*1 개별(별도)재무제표: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주총회 4주 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또는 70일)

*2 외부감사인에게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시 제출기록(제출 일자 및 재무제표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E-mail 등을 통해 제출

*3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시행령 §44③)에,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시행령§44①)에 각각 위탁되어 있어 상장법인은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에,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에 제출

• 법정기한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 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전, 4주 전을 계산해야 함에 주의

• 감사인의 재무제표 기말감사를 위한 현장감사 착수일이 법정 제출 기한보다 빠른 경우

-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법정기한 이전 이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현장 감사착수 시) 금감원 (거래소)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함

위반 사례

□ (기한 계산 착오) A사는 20XX년 3월 29일(목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 기한(6주 전)인 20XX년 2월 14일(수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계산 착오로 20XX년 2월 15일(목요일)에 제출

2)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의무) ’18.11.1. 「외부감사법*」 이 개정되어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넘긴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

* 외부감사법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5항

•‘20.11.1. 이후 감사 前 재무제표의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1 가중 조치*2될 수 있음에 주의

*1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감사보고서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처음 2년간1)은 계도 조치2)하되, 제도 시행 3년 이후3) 부터는 가중 조치

주: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8 및 2019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가 이에 해당
2)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 제출 요구
3)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0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가 이에 해당

3) (금융회사 제출의무 강화) ’18.11.1.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어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외부감사법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위반 사례

□ (법규 인식 미비) 금융회사인 F사는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제출

4) (모든 재무제표 제출) 주석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함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위반 사례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했는데, 연결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5) (백지 또는 전기 재무제표 제출 금지) 백지(공란) 또는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됨에 주의

위반 사례

□ (백지 또는 전기 재무제표 제출) C사는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재무 제표를 작성하지 못하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제출

6) (최종 제출 여부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감사 前 재무 제표를 제출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하여 감사前 재무제표 첨부파일 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업로드)되었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

위반 사례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상장법인 D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 (파일 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E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 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 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7) (반복적 위반 시 가중조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에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조치 될 수 있음에 주의

8) (위반사실 공시) ’18.11.1. 「외부감사법*」 이 개정되어 감사 前 재무 제표 제출의무 위반사실도 공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시(주의ㆍ경고 조치는 제외) 하도록 변경

* 외부감사법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1항제3호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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