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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2020년 종합부동산세 요약

by 삼일아이닷컴 2020. 11. 20.

올해 6월 1일 현재 보유를 기준으로 하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12월 1일~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분 85%에 이어 2020년분은 90%로 인상되며, 2022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다음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①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②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③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1세대 1주택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 다만, 상속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3.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과세대상 구분

구 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주거용

ㆍ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ㆍ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ㆍ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ㆍ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ㆍ일정한 임대주택ㆍ미분양주택ㆍ사원주택ㆍ기숙사ㆍ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기타

ㆍ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종합
합산

ㆍ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

ㆍ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ㆍ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ㆍ재산세 분리과세ㆍ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ㆍ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도
합산

ㆍ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ㆍ법령상 인ㆍ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
과세

ㆍ일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ㆍ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ㆍ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① “합산배제“ 신고대상: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 합산배제 신고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② “과세특례” 신고대상: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등)로 등기된 부동산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시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

 

4.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 90%
(1세대 1주택자) : (전국합산 공시가격 - 9억)× 90%

②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5억)× 90%

③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 80억)× 90%

* 재산세 부과시 감면 규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당초 공시가격에서 감면비율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공시가격을 말함

 

5. 세율

주택

3주택 이상 등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이하

0.5%

3억이하

0.6%

15억이하

1%

200억이하

0.5%

6억이하

0.7%

6억이하

0.9%

12억이하

1%

12억이하

1.3%

45억이하

2%

400억이하

0.6%

50억이하

1.4%

50억이하

1.8%

94억이하

2%

94억이하

2.5%

45억초과

3%

400억초과

0.7%

94억초과

2.7%

94억초과

3.2%

 

6.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지방세법§ 1121항 2호는 제외.이하동일)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 최고세율(누진공제 안함)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한도 70%)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연 령 별 공제율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ㆍ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7.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산출세액에서 차감)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30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 토지 및 일반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8. 고지ㆍ납부(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분납가능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250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50%이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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