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2018년 개정내용의 시행(2019.11.1.)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1. 개정 배경
□ ‘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20년부터 이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 획득에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
*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어려움, 비용 증가 등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러한 일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18년 개정내용의 시행(2019.11.1.)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ㆍ의결함(’20.11.6일)
2. 주요 개정내용
[1] ‘18년 일반기준 연차개선 중 문단 4.3, 4.4, 4.8⑴, 8.35, 32.3 개정내용의 적용을 ’21.12.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유예
<참고> 2018 일반기준 연차개선 내용(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을 그었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4.3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⑵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4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지배기업: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⑵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종속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⑶ 지배력: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⑷ 특수목적기업: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
4.8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로서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단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⑴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한다(영업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제12장 ‘사업결합’ 참조).
㈎ 영업권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 피투자기업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의 변동으로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12장 ‘사업결합’ 문단 12.32와 12.33에 따른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8.35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⑺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관계기업 포함)이 투자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었으나,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 피투자기업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의 변동으로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32.3 동일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장의 지배ㆍ종속기업의 범위는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 따른다. 다만,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4 참조)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제8장 ‘지분법’ 문단 8.7 참조)하는 경우에는 문단 4.4 (2)의 단서 문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지배ㆍ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
3. 향후 일정
□ 외부의견 조회(‘20.11.10.~12.9.)를 거쳐 ’20년 말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원회 보고 후 ‘21년 1분기에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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