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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

by 삼일아이닷컴 2020. 11. 12.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 개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등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출처: 국세청).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ㆍ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 확인도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개통 예정임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ㆍ직불ㆍ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일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연말정산 절세전략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20년5월 세법개정 완료)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1∼2월

3월

4∼7월

8∼12월

◇ 신용카드

15%

30%

80%

15%

◇ 직불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

30%

60%

30%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 전통시장ㆍ대중교통사용분

40%

80%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20년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안)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28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30만원

→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계산

•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전액 일반 사용분으로 가정) ’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19년 귀속에 비해 130만원* 증가함(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최저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가능함)

* (’19년 귀속) 30만원 → (’20년 귀속) 160만원(130만원↑)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으로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고 다른 항목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국회 심의중으로 전산 미반영).

※ 각 항목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한 세율(실효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21년1월 제공)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ㆍ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1]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ㆍ경기)

• 단,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2]

안경구입비 자료

•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ㆍ제공할 예정입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사용처

자료 제출처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행안부

②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제 기부금)

③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근로복지공단

④ 긴급재난지원금 보다더 많이 기부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국가ㆍ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 관련컨텐츠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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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 개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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