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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by 삼일아이닷컴 2020. 11. 17.

내년 1월부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됩니다. 아래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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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략)

 

2. 3주택(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12.17. ~ 20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하는지?

*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ㆍ2년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 20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함

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시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4.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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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됩니다. 아래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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