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 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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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제외: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 비과세: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액감면(공제):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
1.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ㆍ임차관련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ㆍ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만→3,000만원 이하, ** 190만→210만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ㆍ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ㆍ예술, 스포츠,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ㆍ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 개 정 | |
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ㆍ출산ㆍ육아 |
'결혼ㆍ자녀교육’ 추가 |
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재취업 요건 |
동일 기업 |
동종 업종 |
- (적용시기)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가능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천만원 이하 |
400만원 |
400만원 |
6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
12% |
|||
1.2억원 초과 |
300만원 |
300만원 |
-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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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4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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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금주의 주제어
이번 주에는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출처: 국세청).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ㆍ임차관련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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