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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0. 11.

by 삼일아이닷컴 2020. 12. 2.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 한ㆍ우즈베키스탄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발효

 

 

 

1.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017년 6월 7일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2019년 12월 10일 정기국회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20년 5월 13일 OECD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이 2020년 9월 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됨.

기획재정부는 11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설명함. 그 도입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지난 10년 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2010년: 약 5만개 → 2019년: 약 28만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최고 42%)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임. 정부는 적극적ㆍ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임.

동 제도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그 동안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될 것임.

지분율 요건 :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유보수준 요건 :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유보소득 제외 요건 :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됨. 즉, 그 초과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2. 한-우즈베키스탄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발효

정부는 10월 20일 및 27일 각각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및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연방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공포함.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우즈베키스탄 조세조약 개정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통보하여 2020년 10월 18일자로 발효됨.

• 제26조의1(조세 징수 협조) 신설

• 제28조(혜택 부여 자격) 신설: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또는 자본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됨.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0년 10월 28일자로 발효됨.

• 제24조(상호합의 절차) 개정: 종전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된 구제수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어떠한 인이 한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 인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8조(혜택 부여 자격) 신설: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또는 자본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됨.

 

3.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0월 26일 2020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ㆍ자문함.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도약을 총력 뒷받침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16,000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구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함.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납세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홈택스 2.0」을 추진할 예정임. 서면ㆍ영상회의를 통한 현장간담회, 고객의 소리(VOC) 운영 활성화 등 납세자와의 비대면 소통활동도 확대 예정임.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여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임.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증여도 집중 관리할 예정임.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면책범위도 확대할 예정임.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일하는 문화 혁신을 가속화하여 일ㆍ생활이 조화되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4. 2021년부터 몽골과 상호 관세인하 적용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몽골과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APTA 가입(6번째)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APTA를 활용하여 몽골과의 교역 확대로 교역 시장 다변화가 기대됨.

우리가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에 대해 몽골의 관세가 인하되고,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됨. 정부는 몽골 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등을 협의하여 2021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임.

 

5. 최신 세무예규판례

임플란트 수술 실패에 따른 무상반품액이 매출채권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서0675, 2020. 10. 13.)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청구법인은 치과에 임플란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임플란트 수술 후 임플란트의 초기고정이 실패한 경우 별도의 약정 없이 무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상ㆍ법률상 의무 없이 거래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 반품상당액을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에 따른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수술 실패로 인한 반품은 업계의 관행으로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반품이 거래처의 전적인 책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동종 업체도 동일하게 반품을 허용하고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반품이 발생하는 등 반품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상반품을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반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함.

이번 심판례는 명시적인 약정 없이 업계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반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의 일반 요건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유사 사안의 경우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납부ㆍ환급세액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0부0164, 2020. 10. 22.)

구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한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일정한 항목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는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의 하나임.

이와 관련하여,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법인세 계산대상인 과거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여야 하는지가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쟁점으로, 청구법인은 과거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문언해석상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통상적으로 법인세액을 납부한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증액경정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등을 위한 가처분소득도 증가된 것이므로 이를 납부ㆍ환급받은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추가납부ㆍ환급세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음.

이번 사건에서 처분청은 추가납부세액을 실제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라는 취지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이후 기획재정부가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환급ㆍ추가납부세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국세청은 상기 국세청 유권해석을 세법해석 정비로 삭제하였는 바, 이번 심판례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02, 2018. 5.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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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017년 6월 7일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2019년 12월 10일 정기국회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20년 5월 13일 OECD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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