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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by 삼일아이닷컴 2020. 12. 4.

부동산의 거래는 계약체결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여러 단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을 세법상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보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1세대 1주택 등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요건 판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적용 등이 달라지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도서: <부동산 부자들의 절세비법은 뭘까?>, 피광준ㆍ변종화, 삼일인포마인

 

 

 

 

1. 양도소득세 계산상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적용방법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청산한 날이 분명한 때에는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자는 양도시기로 하며,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은 이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여기서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그 날을 의미한다(국심사양도99-485, 2000.3.10.).

2. 양도소득세 계산상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적용방법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만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대장에 기재된 승계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재산 01254-2093, 1988.7.26.).

3. 그 밖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 적용방법

(1)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국심사양도 2015-94, 2015.7.27.).

(2) 교환의 경우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성립일이며,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이다. 만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다(재일 46014-203, 2000.2.21.).

(3) 대물변제의 경우

대물변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그 변제가 성립되어 기 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에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본다(조세심판원 2015중2792, 2015.9.8.).

(4) 재산분할청구권 및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당초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러나 이혼위자료의 대가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5) 상속 및 증여(해제로 반환받는 경우 포함)로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다.

그리고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이다. 그러나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로 한다.

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부동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가 없는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④). 이 경우 반환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②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부동산을 반환한 경우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수증일을 취득시기로 판단된다(서사-1324, 2008.5.30.).

(6)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그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7)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 받은 상속재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유증 또는 사인증여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 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서면5팀-1211, 2008.6.5.).

(8)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사용수익일”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부동산납세-498, 2014.7.15.).

이때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시에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장기할부조건 거래로 볼 수 없다(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10).

(9) 가등기로 인해 본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의 가등기목적에 따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달라진다.

① 가등기 설정 후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본등기 한 날이다(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3).

② 매매예약 목적의 가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효력을 감안하여 실제 잔금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국세심판원 2004중2263, 2004.9.24.).

(1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5).

 

※ 참고 유권해석

[질의] 1984.12.3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느 때로 하나요?

[답변] 1984.12.3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질의]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로 하나요?

[답변] 매매대금이 사회통념상 대부분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감면 요건의 충족 등을 위하여 형식상 대금의 일부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시점을 양도시기로 봅니다(법규-710, 2014.7.8.).

[질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 인가요?

[답변]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사용승인일 입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입니다.

[질의] 점유취득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느 때로 하나요?

[답변] 20년 점유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재일 46014-1637, 1995.6.29.).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보나요?

[답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재일 46014-1629, 1995.6.29.).

[질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느 때인가요?

[답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합니다(서면2015-부동산0056, 20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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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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