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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8월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0. 12. 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정부가 지난 8.31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1.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2.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21.10.1. → ’22.1.1.)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 인하*

* (현행)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 → (개정)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3. 종합부동산세법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4. 부가가치세법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21.7.1. → ’22.1.1.)

*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등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ㆍ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5. 개별소비세법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 현행 유지

 

6.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현행 「주세법」을 주세 부과를 규율하는 「주세법」과 주류행정을 규율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법

 

7. 국세징수법

□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

 

8. 관세법

□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신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자

□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 시,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재량)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9.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 (납입한도) 2억 원, (세율) 9%, (적용기한) ’22.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20.6.30. → ’21.6.30.)

□ 중소ㆍ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 10 → 30%, 중견기업 : 5 → 15%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ㆍ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고지에 한정

□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유종 전환 선박 → 모든 선박)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21년)

*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 한도(중견ㆍ중소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 한도

□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 (매입임대) ’22.12.31 → ’20.12.31, (건설임대) ’22.12.31 유지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

□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보류(추후 증시 상황에 따라 재추진)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22.12.31) 보류

 

관련 컨텐츠

[연도별 개정세법 해설] 2020년 세법개정안 수정내용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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