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목별 세제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목별 세제혜택>
세목 |
구분 |
주요 요건 및 혜택 |
종합 |
임대주택 |
<요건>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양도 |
거주주택 |
<요건> - 임대요건 : 5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다주택자 |
<요건>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18.3.31.이전 5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중과세율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
|
고율의 장기보유 |
<요건>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고율의 장특공제 적용(8년: 50% 10년: 70%) |
|
장특공제 추가공제 |
<요건> - 임대요건 : 6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1년에 2%p 장특공제 추가 공제(최대 +10%p) |
|
임대 |
소형주택 |
<요건> - 임대요건 : 4년·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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