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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by 삼일아이닷컴 2021. 2. 10.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목별 세제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목별 세제혜택>

세목

구분

주요 요건 및 혜택

종합
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령§3)

<요건>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
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령§155)

<요건>

- 임대요건 : 5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
중과 배제
(소득령§167의3)

<요건>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18.3.31.이전 5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중과세율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조특법§97의3)

<요건>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고율의 장특공제 적용(8년: 50% 10년: 70%)

장특공제 추가공제
(조특법§97의4)

<요건>

- 임대요건 : 6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1년에 2%p 장특공제 추가 공제(최대 +10%p)

임대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조특법§96)

<요건>

- 임대요건 : 4년·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 감면

관련 컨텐츠

[부동산과 세금] [테마6] 2021년 임대주택의 세제 완전정복

[세무조사와 불복] 부동산 관련 주요 조사사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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