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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1년 법인세 신고 실무_(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by 삼일아이닷컴 2021. 2. 12.

 

"2021년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항목별 주요 개념 및 소득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최신 주요 개정내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법 §27의 2 ①법령 §50의 2 ①)

종 전 현 행

□ 적용제외 대상

□ 제외 대상 추가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좌 동)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개정일자:법 2019. 12. 31., 영 2020. 2. 11.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법령 §50의 2 ⑦)

종 전 현 행

□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 처리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금액의 상향 조정

• 1천만원 이하 : 운행기록부 작성없이도 전액 손금산입

• 1천만원 초과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

│ 1천만원 → 1천5백만원

⇒ 개정일자:영 2020. 2. 11.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법령 §50의 2 ⑪, ⑬)

종 전 현 행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자가차량)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좌 동)

• (임차차량)

-(임차종료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임차종료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산입

• (임차차량)

-임차종료 후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 (처분 후 1~9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처분 후 10년) 잔여액 전부 손금산입

□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 처분 후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 개정일자:영 2020. 2. 11.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2020년 2월 11일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1. 요 지

법인세법에서는 고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이 의무화되는 한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 법 소정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산입기준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감가상각 의무화(5년, 정액법)

201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포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초과 금액을 손금불산입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업무사용금액 중 손금산입한도(800만원)(*) 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손금산입한도(800만원)(*) 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등(아래 ‘7’)의 경우에는 400만원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법법 제27조의 2 제1항 및 법령 제50조의 2 제1항).

① 다음의 업종(부가령 제19조)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 운전학원업

㉤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 위 ㉠ ~ ㉤ 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법칙 제27조의 2 제1항)

③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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