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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공정거래(일감몰아주기) 문제에 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11.

 

법무법인 정안 최지원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1. 13.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예규제정안)1)을 공고하였는데, 그중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회장님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와 거래하면서 비싸게 사주거나, 싸게 팔아주거나, 사실상 사업은 계열회사가 다 하고 회장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수수료나 중간마진만 얻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소소하게는 회장님 일가의 럭셔리한 생계를 챙겨주는 정도겠지만, 크게는 회장님이 지배하는 핵심계열회사의 이익과 사업기회 등을 자녀가 새로 설립한 신생회사로 몰아줄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잘만 이용하면, 그러한 신생회사를 중심으로 아예 기업집단 자체를 재편할 수도 있고, 자녀가 신생회사에서 얻은 막대한 배당수입으로 기존 핵심계열회사의 지분을 늘릴 수도 있고, 기타 ‘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둥 그 이용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회장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만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존에 제정한 각종 지침에 이러한 ‘상당성’에 대한 마땅한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에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작년까지 모든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조사를 벌였지만, 실제 제재처분까지 이어진 경우는 몇 건 되지 않는다. 언뜻 일감을 팍팍 몰아준 것으로 보이는 내부거래가 있어도, “상당한” 이익이나 규모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분석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당한” 이익이나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조법상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국조법상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방법은 “거래순이익률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지배하는 신생회사가 기존 계열회사를 상대로 핵심 부품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할 경우, 외부감사대상회사들 중에서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제3자 회사들의 공시된 재무제표의 영업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자녀가 지배하는 신생회사의 “정상적인” 이익률 범위를 분석할 수 있고, 그 신생회사가 이러한 정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이익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산출방법의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인 이익이라고 판정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상이익률 범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자면, 정상가격보다 영업이익률 1% 더 줬다는 소소한 이유로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혹자는, 공정거래법에 국조법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규칙에서 이를 준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서는 정상가격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동 지침은 1997년에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다. 또한, 판례에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해당 여부를 어떻게 인정하였는지 살펴보면, 법률에 명시된 지분율 등의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결합 심사지침의 허핀달-허쉬만 지수분석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방법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공정거래법 자체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내용들이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조법을 준용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을 관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국조법의 적용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법원에서 국조법 준용을 무효로 보든 아니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실험사례가 되어 언론보도 1면을 장식하는 사태는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1) 정식 명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인데, 언론에서는 이러한 길다란 정식 명칭보다는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이라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이라던가 하는 좀 더 직관적인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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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안 최지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11. 13.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예규제정안)1)을 공고하였는데, 그중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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