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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추정상속재산 - 받은 것도 없는데 세금이 나왔어요

by 삼일아이닷컴 2021. 3. 25.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필자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직접 주는 것보다 이를 팔아서 현금화시키거나 예금을 미리 인출해 놓으면 절세할 수 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맞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부동산은 그 종류에 따라 시가산정기준도 다르고 양도차익 정도 및 향후 전망이 다르므로 그 매도의 유불리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상속 직전 자산을 현금화시켜 은닉(?)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법은 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과 금액을 정해놓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버리는 ‘상속재산 추정’을 두고 있는바, 현금인출이 과할 경우 집중세무조사 대상자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추정제도’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추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기준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 종류별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하고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재산처분금액이나 인출 금액 또는 채무 부담 금액의 용도 및 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추정 상속재산 총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추정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A씨는 사망 전 2년 내에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 20억 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용도 입증 금액은 10억 원이다. 사망 전 1년 내에 본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5억 원 인출하였고, 이에 대한 용도 입증 금액은 1억 원이다. 또한 사망 전 1년 내에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용도 입증 금액은 1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추정 상속재산은 얼마일까?

재산 종류별로 토지, 현금, 부채 등으로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양도 대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대금이 10억 원이지만 20억 원의 20%인 4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2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 추정 배제에 해당하므로, 이 중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될 금액은 8억 원이 된다.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4억 원이지만 상속추정 배제 금액은 5억 원의 20%인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이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채무부담액 중 용도불분명 금액이 2억 원인데 이 중 상속추정 배제 금액이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 원이므로 추정되는 상속재산은 1억 4,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추정 상속재산 합계는 위의 세 가지를 각 합산한 12억 4,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인출한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는 일은 순전히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몫이다.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고인이 이에 대해서 준비해두지 않으면 그 입증이 쉽지 않다. 실제로 국세청은 간병인비나 병원비로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좌입금자료나 영수증이 없으면 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

가족들이 현금의 용처를 찾아 입증 노력을 하는 동안 국세청도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찾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현금이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닌지 가족들의 계좌를 모두 살펴본다. 또는 그 시기에 가족들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혹은 부채 상환된 것이 있는지도 철저히 살펴본다. 국세청이 이를 입증하면, 이는 상속추정의 문제가 아닌 증여의 문제이므로 증여세와 가산세부과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가족의 경제생활단위가 세분화되어 부자지간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현금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도 더더욱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인이 현금을 사용하면서 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그 사용처가 은밀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증빙구비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은 실제로 받은 재산도 얼마 없는데 예상치 못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까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된다.

요즘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가기 때문에 현금인출이 쉽지가 않고 계좌추적을 통하여 현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분석되므로, 현금으로 어떠한 꼼수를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증빙을 제대로 갖추어 자식들의 입증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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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 받은 것도 없는데 세금이 나왔어요 2021-03-15 오전 9:42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필자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직접 주는 것보다 이를 팔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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