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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비상장주식 매매시 주의할 점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15.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누구든지 그 시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지도 않고 가끔식 거래가 이루어져도 이를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증세법은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여 그 시가산정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당국도 이에 따라 계산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아 일응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나 증자시에는 이러한 시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 아직 재무팀의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못한 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매매나 증자시 그냥 용감하게 액면가로 거래하여 나중에 세금폭탄의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아래에서는 비상장주식 매매시 시가로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인 A씨는 이 회사의 임원인 B씨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자 주식을 매입해 주기로 하였다. 회사는 액면가가 5,000원인데 매매 당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해보니 주당가액이 1만 원이었다. A와 B는 어차피 거래도 안 되는 주식이고 계산도 복잡하다는 이유로 액면가인 5,000원으로 계산하여 보유 중인 10만주를 매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시가와 액면가가 2배의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 B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를 신고하지 않았고 A는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매입하여 약 5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결과가 되었다.

이듬해 법인세 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이러한 주식변동사항이 표시되어 제출되었고, 과세당국은 이를 기반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세법은 시가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의 형태로 타인에게 이익을 준 것을 본다. 따라서, A에게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보다 싸게 주식을 매입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B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였다.

좋은 뜻으로 서로 합의하여 액면가로 주식을 거래한 것인데, 양 당사자 모두 세금폭탄에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시가와의 차이가 미미한 모든 매매거래에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면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예를 들어, B가 회사 임직원이 아닌 단순한 친구인 경우)에 차등을 두어 어느 정도 범퍼를 두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미만이고 동시에 그 차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두 요건을 모두 초과하므로 초과되는 2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1)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요건 자체가 다르다.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증여성 거래로 추정하되, 정상적인 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입증이 안 된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에 해당될 경우에도 3억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한 가액을 증여로 본다.

위의 사안에서 시가는 30%를 초과하지만 특수관계 없는 사이이고 미래의 가치 및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하였다고 소명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설사 나오더라도 3억 원은 공제되고 2억 원만 문제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매매에 있어 당사자가 매매협상을 개시하기 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상증세법상 시가를 미리 파악하면 향후 과세되는 세금계산이 용이해지고, 예상세액은 매매가액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10% 정도 주식을 보유한 주주 겸 임원이 대주주에게 회사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식을 비싸게 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일부러 배당도 안하고 실적도 좋지 않다고 하면서 소액주주의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려고 서로 분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매매가격에 따른 증여의제 등의 조세부담을 계산한 후, 실제 이득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시작하면 오히려 대화가 쉽게 시작될 수도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분쟁 시 상대방 주주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상법개정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매입이 가능해져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때도 상법이 정한 취득절차규정을 잘 준수해야 주주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시가, 취득사유, 소각 등의 문제도 잘 정리해야 한다. 향후 양도인지 배당인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증여금액=대가와 시가와의 차액-Min<시가×30%, 3억 원>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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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시 주의할 점 2021-04-05 오전 10:00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상장법인의 주식은 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누구든지 그 시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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