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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근로조건 변동

by 삼일아이닷컴 2021. 4. 22.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의 흐름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이제 마스크가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 하면서 대학 강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실무 강의도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 여행업 등 서비스 업종의 불황으로 이들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연쇄 매출 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기업들도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청년층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2. 휴업과 휴직은 근로자의 퇴직금에 영향은 없어

재무상의 어려움으로 근무조를 2개조로 나누어 근무시키는 방식(이를 부분휴업이라고 한다)이 상시화 되고 최악의 경우 아예 근무를 포기하는 휴직까지 발생하고 있다. 휴업과 휴직 둘 다 임금이라는 근로소득을 감소시키기에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부가적으로 임금감소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준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산정된다.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휴업과 휴직 조치가 있을 경우 평균임금은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과 휴직 조치가 있을 경우 이러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물론 휴업과 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도 산입된다).

 

3. 임금삭감 또는 임금반납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기업의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 대신 임금삭감 또는 임금반납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는 실정이다. 임금삭감은 대표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에게 개별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집단 동의)도 임금삭감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임금삭감은 임금을 항구적으로 하락 조정하는 절차이기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반납이 있다. 임금반납은 형식상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고 일부를 사업주에게 반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임금삭감과 다를 바 없지만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본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4. 무급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건수도 증가 추세이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삭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무급휴직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무급휴직 등 현저한 근로조건 변동이 수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물론 무급휴직이 실시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문답서나 직권으로 조사할 것이다).

 

5. 지속적인 휴업은 연차휴가일수를 감소시킨다.

휴업이 지속될 때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 처리할 수 있을까? 반대로 휴업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양자 중 어떤 논리를 따르는가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 지침과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비례적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3년인 근로자의 경우 (휴업조치가 없었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일수는 16일이다. 그런데 연(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월을 휴업했다면 정상적인 근로기간은 6개월이 된다. 이 경우 전체 12개월 중 정상 근로기간인 6개월의 비율을 적용하여 16일에 50%를 곱한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6.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업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핵심 방역지침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로 일컬어지는 유연근무제(정확하게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대한 결정을 맡기기로 한 제도로서 노사합의 하에 시행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에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활용 근로자당 1주 10만원을 최대 1년간 간접노무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부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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