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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부인 증여세 조사하다 남편 회사까지 불똥?

by 삼일아이닷컴 2021. 5. 13.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는 국가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적정한 조세징수권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성실성 추정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고 조사기간동안 영업에도 방해될 수 있는 골치 아픈 절차이다.

이에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는 객관적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라는 원칙하에 정기선정, 비정기선정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종 ‘납세자권리보호규정’을 하나의 장으로 두어 권리보호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원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쳐 조사공무원에게서 절차 지키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하여튼 국세청의 정보력이 월등해지고 전산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러한 납세자의 절차권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무기대등의 원칙(?)’에도 부합되어 보인다.

최근 대법원에서 처(妻)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다가 남편에게까지 조사가 확대된 사안을 두고, 법이 규정한 ‘비정기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1)를 소개하고자 한다.

처(妻)인 A가 부동산을 29억 원에 매수하자 국세청은 남편(원고)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수한 후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때 처 A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증여세조사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남편인 원고에게도 개인제세통합조사(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A에 대한 조세 탈루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누락과 업무무관비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가세와 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편은 조세불복을 하였다.

처인 A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주의 방식’의 국세이므로, 그 조사는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2)인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하였다. 1심법원은 ⑤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선정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④의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고, ⑤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한 결과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세무조사 수시선정사유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진행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는 선정사유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한 거의 최초의 판결이었는데, 그 당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남편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은 되므로, 국세청도 소송 도중에 선정사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증빙을 요구’하였으나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납세협력의무불이행’이고, 국세청 담당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하며 ‘혐의인정의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서 선정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인이 아닌 남편은 협조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국세청이 자체 제작한 보고서는 혐의인정의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되었다. 국세청이 수시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를 미리 명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자 이것저것을 급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판례 이후로 조사공무원은 조사 착수 전 명백히 선정사유를 정리한 자료를 파일링 한 후, 통지서를 보내는 관행이 내부적으로 생겼다고 한다.

세무조사 대상의 무분별한 선정과 그 확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의 준수와 과세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앞뒷면 같기도 하고 모순되어 보이기도 한다.

하여튼, 세무조사 과정에 있어서 조사공무원의 절차누락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혹시 이것이 조사과정에서 보완되지 않는다면, 향후 불복 시에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를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유 자체는 구법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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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증여세 조사하다 남편 회사까지 불똥? 2021-05-03 오전 9:00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세무조사는 국가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적정한 조세징수권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나,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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