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정하고 들어온 세무조사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다 보니, 세무 신고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통지서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토록 누구도 반기기 어려운 세무조사. 그런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수시선정은 전통적으로는 우선선정, 비정기선정, 임의선정이라고도 칭하여졌으나, 최근에는 납세자 입장에서 고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수시선정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다.
구체적으로, 정기선정1)사유는 과세관청이 정기적으로 납세자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받지 아니한 납세자 중 검증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다.
수시선정2)사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작성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이 일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구체적ㆍ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각 사유가 추상적ㆍ포괄적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 공무원이 조사하겠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사유를 쉽게 끌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조사의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의 대원칙으로서의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세무공무원이 어떤 개인(A)의 부탁을 받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A와 분쟁 중인 토지를 A에게 반납하도록 세무조사를 이용해 압박하였던 사안3) 에서 “이러한 배경의 세무조사 착수는 세무조사의 객관적 필요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관리과로서는 조사 개시 직후 소외 1에게 부동산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법인세 통합조사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된 것이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으로는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라고 판시하였다.
위 사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안이다.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면 납세자의 탈세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수집한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결국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
요즘에야 이러한 사례가 있지는 않겠지만, 가끔씩 국세청에 친한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세를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이다.
공무원의 공권력 행사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를 남용하였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에게 올 것이다. 특히, 형사법상 유명한 법언 중에는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세무조사 절차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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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방식은? 2021-04-19 오전 9:00 법무법인 정안 정승택 변호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정하고 들어온 세무조사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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